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용 (소득공제용)
사업자용 (지출증빙용)
전화 등록
유의사항
접대비 계정과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된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실명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대리를 위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