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신청은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병원에서는 진단서 발급 절차만 진행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통보를 이메일로 진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발목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 신청을 병원에서도 할 수 있나요?
2년 전 연 3,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명도비용을 지급한 임대인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