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개별요양급여' 신청용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단순히 신청인의 의사만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치료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상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산재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임을 공단이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