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을 위한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 확인, 원상복구 범위 합의, 그리고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절차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대여업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상가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분쟁은 가장 빈번한 갈등 요소입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원상복구한다'라고만 기재하면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 예방을 위해 철거 범위(천장, 바닥, 설비 등)를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인수했다면 양도양수계약서상 철거 의무 승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