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동일한 서면 명시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거나 근로조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법정 기재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