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관청(시·군·구청 등)은 직권으로 해당 영업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다음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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