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가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만근수당)은 차감 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해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해당 일에 출근하여 단 몇 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사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근태 관리를 위해 출퇴근 기록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 누적 시 제재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