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거나,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본인의 소득 조합과 연말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