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선급비용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 귀속사업연도가 확정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따라 용역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용역 등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