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월액, 장애 등급에 따른 예상 연금액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따라서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