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정산계약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후에 작성된 정산계약서나 퇴직금 포기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기본급 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수급한 사실 등은 강력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후에 작성된 '헤어 디자이너 정산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해지 및 금품청산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 기간·지역의 합리성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 합의나 정산합의서가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