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선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당기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해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용역 제공 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에 선급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 적절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과세표준 계산의 오류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