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합니다.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협정 발효 여부 및 실익 확인: 수입 대상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인지 확인하고, 해당 물품의 HS Code를 기준으로 일반 관세율과 FTA 협정 관세율을 비교하여 관세 절감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수입 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C/O) 구비: 수출자로부터 협정에서 정한 방식(기관 발급 또는 자율 발급)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라면 사후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증빙서류 보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관세청의 사후 검증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취소되고 차액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건을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품목분류나 원산지 판정이 복잡한 경우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나 FTA-PASS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