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수입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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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몇 년도 수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