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지급받은 활동비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준수, 퇴직금 산정, 4대 보험 가입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