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장애연금액 자체가 직접적으로 감액되지는 않으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중복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급여로, 근로소득 발생 여부가 장애연금액 산정의 직접적인 감액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자체는 장애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당 소득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성격이거나 다른 연금 급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수급 상황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