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판정서 송달일은 해당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며,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우체국 배달 기록을 통해 확인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판정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며, 판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 절차의 기간이 기산됩니다. 송달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의 효력: 판정서 등 서류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통해 송달받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송달: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노동위원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불복 기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