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후에 작성된 '정산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경업금지약정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정산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출퇴근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기본급 보장 ▲업무의 대체성 부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수급한 사실 등은 강력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정산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의 합리성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2km 이내 2년이라는 광범위한 제한을 두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별도의 대가 지급이 없었다면 그 유효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후에 작성한 정산합의서나 퇴직금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