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려면, 해당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나 계약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된 활동비가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에 안주하지 말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