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나 질환의 호전 가능성 및 의학적 평가 단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유효기간: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2년 유효기간: 정기평가 결과 의학적 평가가 1단계 고착이거나,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또는 정기평가 외의 평가에서 고착이나 4단계 비고착으로 판정된 경우 2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년 유효기간: 정기평가 결과 의학적 평가가 2~4단계이면서 고착으로 판정된 경우 3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유예 및 동일 유효기간 적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등록 장애유형과 상응하는 질환으로 평가받아 '근로능력 없음' 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유형을 유지하는 동안 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또한, 영구고착 질환만으로 의학적 평가 3~4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유예하고 직전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질환의 '고착' 여부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질병의 특성, 중증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