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서면 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이 두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