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에 도달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헤어디자이너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사후에 작성한 정산계약서의 효력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해지 합의서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과 위약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 시 선급비용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 과오납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