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통해 처리되지만,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본인 부담 기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과오납금 반환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 정산이나 과오납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본인의 기여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