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약정된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액수가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 감액 대상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14511).
위약벌 청구의 전제인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라면 위약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2244).
따라서 위약벌 청구를 받은 경우, 단순히 금액을 깎아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약정의 성격(위약벌 vs 손해배상 예정),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무효 사유, 위약벌의 과도성 등을 단계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