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명칭에 의하지 않고, 실제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반복성, 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상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활동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