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중소기업에 더 높은 공제율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차등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3~5년) 동안은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점감구조를 적용하여 급격한 세제 혜택 축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연구개발비 지출액, 기술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인세 신고 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