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 정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무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사실을 조사하여 월평균보수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는 보험료 정산 시 부족액 징수 및 연체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