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해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을 신청하려면,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장 시설보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시 이 확인서가 필수 문서로 요구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미리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사고 수리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세환급금에도 국세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와 B가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는 학원업에서 A와 B의 신용카드를 모두 사업자카드로 등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