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사고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등과 같이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유지비용(수리비, 주유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위와 같은 영업용 업종에 해당하고, 해당 차량이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사고 수리비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