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에도 국세징수권과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환급금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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