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화해권고나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거나 화해권고·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기권리자는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 판결에 따라 수인이 공유하던 1필의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전 반드시 '분필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