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확대는 2024년 2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5,000만 원이었던 재산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한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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