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에 지급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센터가 사업자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적격증빙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타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