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물품 구입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현금지출에 대해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나, 이처럼 법령에서 소득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은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