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환자를 연결(매칭)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업종코드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알선업 (업종코드 749100)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환자와 간병인을 단순히 연결(알선)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이 업종이 가장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이 업종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 (업종코드 749101 등)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병원이나 환자에게 파견하고 지휘·감독하는 구조라면 인력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업종코드 930913)
직접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면세사업자 여부 확인]
단순히 중개(알선)만 수행하는 고용알선업(749100)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는 인력공급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 및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전, 실제 수행할 업무가 '단순 알선'인지 '직접 고용 및 파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등 인허가 요건은 사업 운영의 핵심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본인의 사업 모델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