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세를 주는 경우)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임대주택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세대구성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자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법상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거나 이를 임대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퇴거 조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법상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오피스텔 소유 및 임대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