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지점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거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 설치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지점 설치 등기는 상법에 따른 별도의 의무 사항이므로, 세무상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상법상 등기 의무 이행 여부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