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받은 수당이 현저히 적거나,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