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인이 소유자인 경우 등에는 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심사의견서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