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후 말소등록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말소등록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5만 원이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할 경우 11일째부터는 하루에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차량 소유주가 직접 말소등록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폐차 후 말소등록 신청까지 의무적으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장에 폐차를 맡기실 때 말소등록 대행을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