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고자 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며, 근로자의 직접 신고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