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퇴사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배우자 기본공제(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까지의 총급여액과 퇴직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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