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실제 투입된 공사비와 공정률이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등)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투입된 공사비와 공정률의 차이보다는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등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장부상 기장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되므로, 세무 신고 시 기장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