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병원비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대위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이미 병원비를 지급했다면 그 비용은 회사가 공단에 청구하여 정산받아야 할 대상이지, 근로자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회사가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대위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