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중단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퇴사 시 조사 및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가해자 퇴사를 이유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