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등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조합이 업무대행비를 전액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 수급권에 영향이 있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