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으면 해당 독촉으로 인해 기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공단이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독촉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독촉을 통해 새로 정해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시 3년의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시효 중단 및 정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