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제명 시 업무대행비를 전액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조합 규약과 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해당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조합이 일방적으로 전액 공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의 근거 확인: 조합이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려면 조합 규약이나 가입 계약서에 구체적인 공제 근거와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공제는 부당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제명 시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홍보한 내용과 실제 배정 내용이 크게 다르거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산 방식을 강요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 조합은 공제하는 업무대행비가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조합의 정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 항목의 적정성을 따져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정당한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촉구하고, 필요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합의 제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환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