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폐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수입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에도 신고 의무가 유지되므로, 기한 내에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마쳐 불필요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과외 사업자로 등록했다가 8월에 폐업했는데, 지금 사업자 현황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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