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고용 승계 시, 4대보험 상실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의 성격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주가 변경되는 상황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 것이므로 행정상 상실 신고는 사업주 변경에 따른 절차일 뿐이며,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 양도·양수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